"공단, 생동시험 조작품목 환수 문제 많다"
- 가인호
- 2008-06-26 07: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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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부당이득 반환청구·환수고지·손배소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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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파문과 관련한 공단의 약제비 반환소송 움직임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이 환수소송을 비롯한 환수고지, 손해배상 소송 등이 모두 법리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제약협회 자문변호사인 박정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등에 따르면 공단의 약제비 반환소송 및 환수고지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다가 명백한 하자를 보이고 있는 등 공단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성립 안돼
법률전문가들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수익자에 의한 일정한 이득을 법률상 정당화하는 사유인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품목제조허가와 급여목록등재가 제약사가 요양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법률상 원인으로 본다면, 허가취소 소급효에 의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수 있다는 것.
그러나 제약사는 의약품 공급 대가로 요양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볼수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매매계약의 경우 요양기관이 취소돼야만 법률상 원인이 없을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또는 요양기관이 제약사에게 할수는 있으나, 공단이 제약사에게 직접 소송을 진행할수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건강보험법 52조 1항에는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명시돼있다.
환수고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특히 공단이 언급한 환수고지와 관련해서는, 공단이 백전백패 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부당이득 징수권한은 오직 요양기관과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만 할수 있다며, 공단은 제3자인 제약사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 없다고 분석했다.
만일 공단이 부당이득 환수고지에 들어간다면, 제약사는 환수고지 무효소송을 통해 대응할 경우 승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공단의 환수고지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손해배상, 고의-과실 입증 어렵다
공단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제약사들은 불리할 것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시험기관의 자료조작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약사는 단지 시험을 의뢰하고 결과를 제출한 것에 불과한 뿐 시험기관의 자료조작 사실에 관여한 바도 없고 조작사실 자체도 알지못했다는 것.
따라서 전문가들은 제약사가 어떠한 고의, 과실이 있다거나 결과보고서 제출행위를 위법하다고 볼수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공단의 환수소송 및 환수고지는 법리적으로 여러 중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어 소송자체에 대한 성립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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