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약국, 동종시설 거리제한 폐지된다
- 김정주
- 2008-06-25 18:06: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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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상업시설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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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22일부터 각급 공원 자연환경지구 내 약국 개설 시 동종시설 거리 규제가 폐지된다.
환경부는 25일 자연공원법을 개정하고, 현재까지 동종 상업시설과 1km 이상 떨어져야 가능했던 각급 공원의 자연환경지구 내 상업시설의 거리제한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개설한 약국을 비롯해 기념품 판매점과 식품접객 업소, 목욕탕, 미용실 등을 동종 상업시설 간 거리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업시설은 공원 계획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기 때문에 거리 제한을 없애도 마구잡이로 난립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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