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선거법 위반…공단 이사장 힘들 듯
- 박동준
- 2008-06-25 10: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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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전 선거운동 인정…이사장직 재공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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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 1순위로 꼽히던 김종대 복지부 전 기획관리실장이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25일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 4.9총선에서 대구 중·남구 한나라당 공천과정에서 낙천한 바 있는 김종대 전 실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김 전 실장이 공천 과정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특히 법원의 이번 판결로 청와대의 공단 이사장 내정설까지 흘러나왔던 김 전 실장의 임명은 사실상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공무담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공단 운영규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사는 이사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록 김 전 실장이 상급법원에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물에 대한 임명을 무리하게 강행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김 전 실장이 항소를 할 경우 최종 선고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미 2달 이상 공석인 공단 이사장 임명을 특정 인물을 위해 장기간 비워두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노조 역시 이번 판결로 김 전 실장의 이사장 임명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재공모 등을 통해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청와대도 김 전 실장의 임명에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인장기요양 보험 시행 등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이사장과 장기요양 이사의 임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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