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표시 불가능 품목 의무화 대상 제외
- 박동준
- 2008-06-25 09: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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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제약계와 실무협의…"표시 불가능 품목 감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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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이 제약계의 현실을 감안해 바코드 표시 의무화에 대한 예외조항을 인정키로 했다.
올초 복지부가 오는 2010년부터 15ml, 15mg 이하의 주사제, 연고제 등 단품에 대해서도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 방안을 고시하면서 제약계에서는 현실적으로 표시가 불가능한 품목도 다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24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15ml 이하 등의 단품에 대한 바코드 의무화와 관련해 바코드를 기재할 수 없는 용기나 포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약협회 등과의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의약품정보센터는 복지부 등과 함께 실무협의회에 참여하는 제약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될 경우 바코드 의무화에 앞서 실제 표시가 불가능한 상황들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의약품정보센터는 오는 26일 1차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는 의약품 바코드 표시 의무화 고시의 구체적인 예외조항 및 관련 매뉴얼을 작성해 복지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5ml, 15mg 이하 단품의 바코드 표시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표시가 불가능한 품목도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제약계의 상황을 고려해 고려해 의무화에 대한 구체적인 예외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인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제약계가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단순히 제품 크기가 작다고 표기가 불가능하다는 식의 의견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제약협회도 26일 실무협의회 전에 각 제약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견을 개진한다는 차원에서 제약사별로 바코드 표시 의무화에 따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다만 제약협회는 기본적으로 15ml, 15mg 이하의 단품 전체에 대한 바코드 표시 의무화 제외를 최선의 대안으로 꼽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의과정에서 심평원과 일정한 입장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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