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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비급여 비용 고지, 의료기관 내 한정"

  • 박동준
  • 2008-06-18 15:23:25
  • 홈페이지 공개 시 가격경쟁 우려…의료법 개정안 의견 전달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최근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에 대해 고지 장소를 의료기관 내로 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시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18일 병협은 비급여 진료비 고지, 근무 의사의 타 의료기관 진료 허용 등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병협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가 의료기관이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될 경우 의료기관 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불러와 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

또한 병협은 의료기관의 ‘시설 등 공동이용’을 규정한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대형병원 소속 유명의사들도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숙련된 의사들의 근무 범위를 확대해 지방환자들도 수준높은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병협의 설명이다.

아울러 병협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 조항에 관해서는 신의료행위 대부분이 대형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위원회 위원 구성에 의료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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