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건기식 공전 시험법' 개정 본격화
- 박동준
- 2008-06-10 16: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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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개정작업반 1차 회의…기능성 원료별 6개 분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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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건강기능식품 공전 시험법 개정을 위해 구성한 개정작업반의 운영을 본격화 한다.
10일 진흥원은 “오는 17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식약청 영양기능식품기준과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공전 시험법 개정작업반의 첫 모임을 갖고 향후 개정방향과 일정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개정작업반은 공전에 등재된 시험법의 전반적인 개선사항, 표준시험절차(SOP)에 따라 작성되는 시험법의 개선·보완, 기타 공통기준 및 규격의 적부판정, 잔류용매 시험법 등의 개정을 진행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정작업반은 산업체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능성 원료별로 ▲터핀/페놀류 ▲지방산 ▲당/탄수화물 ▲미생물/효소 ▲비타민/무기질 ▲스피루리나/클로렐라 등 6개 분과로 나눠 구성·운영된다.
진흥원은 “올해 개정작업반의 활동으로 건기식 산업체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공전에 반영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현장중심형 작업반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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