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제약, 리베이트 공방 10월경 결론
- 가인호
- 2008-06-05 12: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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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부당 행정소송 제기 4개 제약 심결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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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0억원대에 육박하는 과징금 통보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상위 제약사 4곳이 심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징금 산정과 관련한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정소송은 양측의 변론을 거쳐 빠르면 10월 중 최종 결과가 나올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행소를 제기한 한미약품과 녹십자가 불공정행위 과징금과 관련한 심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동아제약과 유한양행도 다음주까지 심결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 통보와 검찰고발에 불복해 법적대응에 나선 상위제약사와 공정위간 치열한 공방전이 시작된 것. 따라서 이번 소송은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빠르면 8월중 변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이며. 최종 결심은 10월경에 결론이 날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제약사들은 공정위 과징금 산정기준이 잘못됐다는 점과 공정위의 법리적 판단이 문제가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변론기일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즉, 고객유인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일부자료를 근거로 전체적인 불공정행위로 확대해 과징금을 통보한 것이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관련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만일 이번 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승리할 경우에는 과징금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행정소송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대웅-화이자 등 조만간 심사보고서가 통보될것으로 예상되는 7개 제약사 과징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7개 제약사는 지난달까지 공정위에 출두해 마지막 보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심사보고서가 통보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전원회의서 최종 과징금액수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한미 50억원, 동아 45억원 등 10개 제약사에게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이유로 과징금 199억7천만원을 부과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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