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신고, 증빙서류 없으면 삭감"
- 박동준
- 2008-05-26 14:09: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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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등록 현황 거부 발생…심평원, 구비서류 첨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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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의료장비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할 때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거부돼 진료비가 삭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현황 신고 시 증빙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장비현황 등록이 거부되거나 진료비에 대한 심사조정이 발생하므로 현황증빙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한번 더 검검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과 4항은 의료장비 관련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나 장비 내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했을 때 허가·등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장비별로는 일반장비의 경우 ▲의료장비 구입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증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증빙자료(해당장비) 등이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이 추가된다.
또한 CT, MRI, Mammo 등의 특수의료장비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와 동일한 증빙서류(MRI는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제외)에 등록필증과 검사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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