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신고, 증빙서류 없으면 삭감"
- 박동준
- 2008-05-26 14:09: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비등록 현황 거부 발생…심평원, 구비서류 첨부 요청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기관이 의료장비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할 때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거부돼 진료비가 삭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현황 신고 시 증빙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장비현황 등록이 거부되거나 진료비에 대한 심사조정이 발생하므로 현황증빙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한번 더 검검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과 4항은 의료장비 관련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나 장비 내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했을 때 허가·등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장비별로는 일반장비의 경우 ▲의료장비 구입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증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증빙자료(해당장비) 등이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이 추가된다.
또한 CT, MRI, Mammo 등의 특수의료장비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와 동일한 증빙서류(MRI는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제외)에 등록필증과 검사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 4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5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6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7헤일리온, '정밀영양·데이터·CSR' 컨슈머 패러다임 선도
- 8복지부-GC녹십자, '검체검사오류' 소송…처분 정당성 쟁점
- 9골수섬유증 신약 '옴짜라' 재수 끝에 급여 등재 목전
- 10[기자의 눈] 비만치료제, 투약편의성 개선의 명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