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등 내부고발로 허위청구 덜미
- 박동준
- 2008-05-25 22:13: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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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신고자 12명에 포상금 총 3692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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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를 해오던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 14곳이 내부 종사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통해 14건의 내부종사자 공익신고건 가운데 신고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 총 1억9096만원을 기준으로 12명의 신고자에게 총 369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상심의위원회에 앞서 복지부는 내부종사자의 신고가 이뤄진 요양기관 14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억2181만원의 부당금액을 적발, 환수토록 한 바 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 7곳에서 내부직원의 고발이 이뤄져 총 7479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됐으며 치과의원 3곳 3196만원, 한방병원 1곳 8577만원 요양병원 1곳 604만원, 한의원 1곳 231만원의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됐다.
특히 약국의 경우 내부고발이 이뤄진 1곳에서만 2098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돼 다른 요양기관 종별과 규모나 신고건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부당청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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