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정장제로 쓰이는 '포타겔' 회수...미생물한도 초과
- 이혜경
- 2023-11-27 09:19: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등 판매 즉시 중지...대원제약에 반품해야
- 대원, 품질부적합 우려 시중 유통품 자진회수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식약처는 지난 22일 포타겔 제조번호 '23084'를 품질부적합(미생물한도)으로 회수조치했다.
이어 24일 대원제약이 제조번호 '23088, 23113, 23112, 23111, 23110, 23109, 23108, 23107, 23106, 23105, 23104, 23103, 23102, 23101, 23100, 23099, 23098, 23097, 23096, 23095, 23094, 23093, 23092, 23091, 23090, 23089, 23087, 23086, 23085, 23083' 등 시중유통품에 대한 품질부적합 우려(미생물한도)에 따라 사전예방적 조치로 영업자 회수를 진행했다.
포타겔은 성인의 위·십이지장 관련 통증 완화와 급성·만성 설사 뿐 아니라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 등에 쓰이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판매된다.
포타겔은 아이들이 먹기 편한 현탁액 제형으로 지난 2021년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 제제인 입센의 '스멕타'의 허가가 취하되면서 반사이익으로 매출이 급성장 하기도 했다.
포타겔의 원외처방액을 보면 유비스트 기준 2021년 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7% 증가했다.
현재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제제는 삼아제약 다이톱, 일양약품 슈멕톤, 대원제약 포타겔, 대웅제약 스타빅이 급여 적용되고 있다.
특히 소아 정장제는 약국가에서 품절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는 약품으로, 포타겔의 회수 조치로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의 품귀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조번호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거점도매' 명칭 사라진다…대웅-유통, 7개월만에 '상생 합의'
- 2"단종 계획 없던일로"… 대원제약, '코대원정' 계속 판다
- 3'마○○○, 위○○' 닥터나우 불법 광고…정부는 '수수방관'
- 4코로나 재유행 우려에 또 들썩…신풍제약 테마 재점화
- 5감축 넘어 '선택과 집중'…다국적사, 포트폴리오 다이어트
- 6'엑스코프리' 약가협상 돌입...허가 1년만에 등재 임박
- 7한미약품 주가 1년새 73%↑…신동국 회장 측 평가액 5562억
- 8병동전담약사 배치했더니 약물 불일치 절반 이상 감소
- 9롯데바이오, 상반기 매출 73%↓…모기업 전폭 지원과 성장통
- 10멈춰 선 ‘약 배송 협의체’…국회 입법도 가시밭길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