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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협약 의료기관제 도입

  • 강신국
  • 2008-05-19 09:28:52
  • 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전담의사나 촉탁의사를 두지 않고 의료기관의 협약을 통해서도 운영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에서는 전담의사를 두지 않은 시설은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를 둬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지 않은 시설은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변경된다.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 사업을 병설해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내달 9일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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