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사 척결 탄력…업체 직영약국 직격탄
- 강신국
- 2008-05-16 06: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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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약사법 개정안 의결…면대약사 처벌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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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면대약국 취업약사 처벌법안 의미
면대약국에 취업한 약사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면대약국 단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17대 회기 중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면대약국 취업약사 처벌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놓게 됐다.
◆법안 내용 =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한약사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물론 면대약국 인줄 알면서 근무한 약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복지위는 그러나 당초 법안에 있는 면허취소는 과중하다며 의료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또한 법안 시행시점도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했다.
◆법안의 의미 = 지금은 면대약사라도 상주하며 약국을 관리하고 있다면 처벌할 수 없었다. 대법원 판례 때문이었다.
대법원 판례(1998년 10월)를 보면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약사로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결국 실제 무자격자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 약국의 모든 관리와 의약품의 조제·판매 등을 약사가 직접 관장하고 있다면 면대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예를 들어 도매직영약국이라 해도 면대약사가 약국에 상주하며 관리를 한다면 면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약국에 상근하며 관리하더라도 면대약사로 드러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즉 대법원의 판례를 깰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셈이다.
◆언제 시행되나 = 약사법 개정안은 이번 17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된다.
법안은 공포후 6개월의 시점을 두고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초부터 면대약사 처벌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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