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단지 내 약국 입점 의무화 폐지
- 김정주
- 2008-05-14 20:11: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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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7월말 시행… 일반업종과 입주경쟁 가중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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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 말부터 근로자·영구임대 주택단지에 약국을 의무적으로 입점하도록 했던 규정이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을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오는 6월 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이전에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이 근로자·영구임대 주택 단지에 약국이 나가고 나면 ‘채워져야 할’ 부분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경우에 한해 일반업종과 입주경쟁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수익이 저조한 약국이 임차인으로 돼있을 경우 건물주가 수익성에 따라 음식점 등으로 골라 업종을 변경, 입주시킬 수 있다.
한편 이번에 바뀐 규정·규칙에는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약국 의무 설치 폐지와 더불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CCTV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주택의 기준척도 완화로 평면설계의 다양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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