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대상 의약사, 내달 2일까지 신고해야
- 홍대업
- 2008-05-14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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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미신고시 20% 가산세…불성실신고시 4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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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한 의약사 등은 다음달 2일까지 양도세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4일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1일∼6월2일)을 맞아 양도세 신고대상자 23만명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신고 및 납부를 당부했다.
특히 2007년 양도분부터는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신고대상은 2007년중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과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이다.
이들은 이달 1일부터 6월2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에 양도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다만, ▲1세대 1주택 등 양도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주식은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이미 결정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등은 이번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연도 중에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했다면, 이번 확정신고 기간중에 수정 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세 신고방법은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접속,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요령, 작성사례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양도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양도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주택 양도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으로 비과세 해당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
납세자는 양도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우편 발송하고, 납부서를 가까운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면 확정신고가 종료된다.
국세청은 이날 “납세자 개인별 신고안내직원을 지정하는 등 납세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다”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 등을 양도해 얻은 실제 이익에 따라 양도세를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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