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합성약 일방적 약가인하 부당"
- 가인호·천승현
- 2008-05-13 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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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큐란75mg' 약가인하 취소소송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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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원료합성 약가인하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지면서 향후 이어질 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일동제약이 정부의 원료합성 약가인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료합성 파장으로 80%대 약가인하 손실을 입었던 일동제약의 큐란75mg은 약가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에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연매출 80억 원대를 기록했던 큐란 75m이 다시 살아나게 됨에 따라 일동제약측은 향후 마케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실제로 일동측은 정부의 원료합성 약가인하로 매출 60억 원대 타격을 입으며 큐란 150mg 마케팅에 집중하는 등 절치부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동제약의 승소는 행정법원이 최근 '약가인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이다.
특히 일동제약의 승소로 오는 22일 2차 변론(선고도 가능)이 잡혀있는 신풍제약 등을 비롯한 제약사 10여곳의 원료합성 소송결과도 제약사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본안소송이 예정돼 있는 제약사들의 경우 의약품 양도양수나 DMF 등의 과정을 통해 어쩔 수 없이 합성서 수입으로 변경한 사례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법원에서 예상과 달리 원료합성 첫 본안소송에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정부의 원료합성 약가인하 정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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