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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텍 등 9품목, 12월부터 인하…대법원 '심리불속행'

  • 이정환
  • 2023-11-24 12:45:07
  • 지난 16일 상고심 결정…텔미살탄 등 약가고시 정지 해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약가인하가 결정된 일양약품 놀텍 등 9개 품목이 내달 1일부터 약가가 인하된다.

일양약품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서 그간 인용됐던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가 해제된 데 따른 영향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사건 가운데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결정으로 약가인하 집행정지 처분이 해제되는 의약품은 일양텔미살탄정 40mg과 80mg, 일양텔미살탄플러스정 40mg, 80mg, 뉴트릭스정, 놀텍정 10mg, 일양디세텔정, 일양하이트린정2mg, 나이트랄크림 등 9개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 26일 해당 약제의 약가인하처분을 고시했었다.

이후 일양약품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고시 집행이 멈췄다가 지난 16일 대법원 제3부가 본안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서 고시 효력정지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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