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비만의약품 패키지 처방 하지마세요"
- 천승현
- 2008-04-30 10:2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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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의협 등에 협조요청…허가사항에 부작용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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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사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병용처방 금지를 또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30일 식약청은 '향정 식욕억제제 4주 이내 사용, 병용투여 금지, 비만지수에 따라 사용 등'을 골자로 하는 안전성 서한을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협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11월 펜디메트라진제제, 펜터민제제, 디에칠프로피온제제 등 향정 식욕억제제의 사용제한 조치를 마련했는데도 준수되지 않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
식약청에 따르면 수 차례 안전성서한을 발송하고 지난해 상반기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조제하거나 판매한 의원과 약국 등 20곳을 적발하는 등 향정 식욕억제제 감시에 총력을 기울였는데도 아직까지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병의원, 약국 등 향정 식욕억제제 취급업소에 대한 약사감시시 마약류취급자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 점검에 철저를 기할 방침을 세우고 지방식약청 및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제약사에는 향정 식욕억제제 판매시 병용처방 등 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도 요청했다.
또한 반상회를 통한 홍보 및 소비자 단체에도 안전성 서한을 발송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식약청은 마약류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 비만치료제 관련 정보방을 운영하고 비만관련 전문가위원회 및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토론회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부작용모니터링을 통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연내에 향정 식욕억제제 처방에 대한 약사감시를 계획중이다"면서 "무분별한 향정비만약 취급업소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오용 및 과다 처방으로 안전성이 우려되는 향정 식욕억제제는 펜디메트라진제제 20품목, 펜터민제제 34품목, 디에칠프로피온제제 13품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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