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오다론염산염 등 5개 제제 허가변경
- 천승현
- 2008-04-28 19:25: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허가사항 통일조정…13개 제품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아미오다론염산염 단일제 등 5개 제제 13품목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제제의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을 통일조정 한 것.
이번에 허가변경 조치된 품목은 사노피 아벤티스의 코다론주사, 한독약품의 코다론정 등 아미오다론 염산염 단일제(경구) 2개 제품, LG생명과학의 류몬주, 한독약품의 썰감서방정 등 티아프로펜산단일제 6개 제품, 비씨월드제약의 텐캄주 등 티아프로펜산트로메타몰단일제 3개 제품이다.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코다론주는 다른 항부정맥제와 테르페나딘의 병용투여시 심실성 부정맥을 일으켰다는 보고에 따라 테르페나딘과의 병용투여가 금지됐다.
티아프로펜산단일제는 상부 소화관 장애 등 이상반응의 위험 증가를 이유로 NSAIDs 및 고함량 살리실레이트와 병용투여해서는 안된다.
에토페나메이트 단일제 역시 NSAIDs와 병용투여시 위장관 출혈 등 이상반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병용투여가 금지됐다.
해당 업체는 오는 5월 28일까지 품목허가증 원본에 변경 지시한 내용을 첨부한 후 자체 보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2한의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놓고 "분노"
- 3삼성에피스-프로티나, 항체 신약 공동 개발…계약 규모 최소 418억
- 4'마약류 쇼핑 방지법' 시행 1년…"오남용 처방 줄었다"
- 5최헌수 대한약사회 국장, '정책홍보, 공약수를 찾아라' 출간
- 6유한양행 '유일한 아카데미 2026' 개강…청년 인재 육성
- 7광주시약 여약사회 약손사업…장학금·의약품 전달
- 8성동구약, 신규 약국 호객행위 민원에 계도 예고
- 9도봉강북구약,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단 간담회
- 10"변형된 주치의제"…의협, 일차의료 시범사업 중단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