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혼합엑스산제 1일 복용 기준 폐지
- 강신국
- 2008-04-21 23:54: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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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약제제 급여목록·상한금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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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 기준이 폐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고시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기준인 부형제가 포함된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을 폐지하고 단미엑스산제의 원료생약 및 건조엑스 1일 복용 기준량으로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이 변경됐다.
복지부는 현행 한약제제 급여기준의 혼합엑스산제 1일 복용량에는 약효와는 관련 없는 부형제의 양도 포함돼 있어 이 기준에 의해 제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부형제의 양을 감소시키는 한약제제 품질개선 노력을 막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약제제급여목록표 등재사항에 한약제제의 주성분(건조엑스) 함량이 명시되며 대한약전 개정사항을 반영해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의 원료생약 명칭도 변경된다.
변경되는 원료생약은 소엽→자소엽, 산사육→산사, 봉출→아출, 백삼→인삼, 과루인→괄루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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