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의사 코로나19 시스템 접속 차단, 방역당국 잘못"
- 강혜경
- 2023-11-23 10:51: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질병청 상대 행정소송에서 행정법원, 한의계 승소판결
- 한의협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서울행정법원은 23일 한의계가 질병청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한의계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의계 승소판결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다하려는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계는 2020년 2월경부터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퍼지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부의 방침아래 수십 명의 한의사들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업무 및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2021년 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호흡기진료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변경했고, 한의사도 지침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질병청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감염환자를 신고했지만, 한의사들의 RAT 시행을 의료계에서 반대, 2022년 4월 정부가 사전 통보나 설명 없이 접속을 막아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의사협회는 "때문에 제기됐던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환영하는 바"라며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과 제3항에서는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의료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11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한의사와 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애초에 질병청이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사전 통지를 무시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의 '한의사 RAT 검사 시행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한의계를 악의적으로 폄훼하려는 허무맹랑한 궤변에 불과하다"며 "이미 한의사들은 RAT보다 고난이도 의료기술인 비위관삽관술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실무에서 이를 행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한 때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인두도말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전라북도 등 지자체에서는 한의사를 검체채취 업무에 투입하라는 공문을 관할 시·군에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의사의 의권을 훼손하고 정당한 진료행위를 방해해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법적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 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체외진단키트 등을 적극 활용해 감염병 진단과 신고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4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5'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6"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7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8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9'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10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