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품목 약가인하 단행하라"
- 최은택
- 2008-04-21 12:02: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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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의견서 제출···오늘 건정심서 논의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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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처방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포착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리베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정작 적발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장치가 없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지난해 공정위에 적발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규모는 5228억원으로, 이를 전체 의약품시장으로 환산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2조18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건정심이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진 만큼,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단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약가거품을 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공정위가 지난해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근거가 미비해 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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