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7 16:13:40 기준
  • 동물용의약품
  • 정책
  • 국제약품
  • 조제료
  • 치매예방
  • 생동 폐지론의 명과 암
  • 동아
  • 듀비에정
  • 건일
  • 표준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심평원, '벨케이트주'등 급여인정 기준확대

  • 박동준
  • 2008-04-20 16:46:19
  • 요약
  • 암환자 약제 개정 공고…25일까지 의견조회 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다발성 골수종에 투여되는 한국얀센 벨케이트주(bortezomib) 등에 대한 평가기준 확대 등을 포함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에 나섰다.

20일 심평원은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및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추가 등을 골자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공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벨케이트주 등은 당초 약제 투여 후 첫 2~3사이클의 반응을 평가해 부분관해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계속 투여를 인정됐지만 반응이 늦은 환자를 고려해 최대 4사이클 투여까지 효과가 있는 경우도 지속 투여를 인정키로 했다.

비엘엔에치(주)의 '파미온탈리도마이드캡슐' 역시 당초 첫 2~3개월의 반응을 평가해 효과가 있는 경우 지속 투여가 인정됐지만 최대 4개월 투여 시까지 부분관해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경우까지 인정기준을 확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