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청 업무 전담 약무사 내년부터 배출
- 홍대업
- 2008-04-17 18: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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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이정석 과장, 의약품법규학회 세미나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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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이정석 과장은 17일 오후 5시 의약품 법규학회에서 ‘의약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약무사 육성’과 관련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이 제시한 공인약무사 배출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약무사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의약품 허가신청에 관한 전문인력 육성’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약무사 제도화 및 교육훈련, 시험 등을 통해 육성하는 로드맵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교육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검증절차를 거쳐 2009년부터 약무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하반기 자격인증기관 및 절차 등의 법제화를 통해 공인약무사를 배타적 직능(자격)으로 인증하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제도 등을 벤치마킹할 방침이다.
이 과장은 공인약무사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민관 커뮤티케이션 및 파트너십 확산과 제반 법규 등의 해석·적용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약무행정 분야 민원업무의 일관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들었다.
특히 허가신청자료 등의 완성도를 높여 제약사의 ‘자료보완’ 조치의 최소화를 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약업계의 시행착오 최소화 및 정부의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내 의약산업의 수출산업화 견인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도 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과장은 “지난해만 총 5만3000건의 허가신청자료가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30%가 ‘보완’ 처리됐다”면서 “앞으로 공인약무사를 통해 이 업무를 진행할 경우 ‘보완’ 건수가 줄어들어 행정력 낭비를 막고 제약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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