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상태 의사·향정관리 안한 약사 입건
- 김정주
- 2008-04-16 19:56: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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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방경찰청, 마약관리법 위반 의약사 3명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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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주사제를 맞고 환각 상태에서 진료한 의사와 향정약을 간호 데스크 서랍에 방치한 약사가 줄줄이 행정처분 당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6일 본인의 팔에 향정약을 주사해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진료를 한 혐의로 의사 M(54)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관할 보건소에 행정 처분 통보했다.
이와 함께 향정약 관리를 소홀히 한 약사 D(38) 씨와 병원장 L(49) 씨를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M씨의 경우, 지난 2월 23일 급성 췌장염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향정약 주사제 10㎖ 가량을 처방 없이 자신의 왼팔에 주사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 D씨의 경우, 향정약을 간호 데스크 서랍에 방치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 시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71조제1항을 근거로 면허가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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