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상태 의사·향정관리 안한 약사 입건
- 김정주
- 2008-04-16 19:56: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남지방경찰청, 마약관리법 위반 의약사 3명 불구속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향정약 주사제를 맞고 환각 상태에서 진료한 의사와 향정약을 간호 데스크 서랍에 방치한 약사가 줄줄이 행정처분 당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6일 본인의 팔에 향정약을 주사해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진료를 한 혐의로 의사 M(54)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관할 보건소에 행정 처분 통보했다.
이와 함께 향정약 관리를 소홀히 한 약사 D(38) 씨와 병원장 L(49) 씨를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M씨의 경우, 지난 2월 23일 급성 췌장염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향정약 주사제 10㎖ 가량을 처방 없이 자신의 왼팔에 주사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 D씨의 경우, 향정약을 간호 데스크 서랍에 방치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 시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71조제1항을 근거로 면허가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 4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5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6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7헤일리온, '정밀영양·데이터·CSR' 컨슈머 패러다임 선도
- 8복지부-GC녹십자, '검체검사오류' 소송…처분 정당성 쟁점
- 9골수섬유증 신약 '옴짜라' 재수 끝에 급여 등재 목전
- 10[기자의 눈] 비만치료제, 투약편의성 개선의 명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