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호법 갈등 재점화되나…민주당, 수정법안 재발의
- 이정환
- 2023-11-22 18: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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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고영인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동시 대표발의
- "직역 갈등 최소화…보건의료패러다임 변화 담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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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질 내년 5월까지 여야 정치권과 보건의료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간호법 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권으로 부결된 법안을 손질해 간호법 제정안을 재발의했다.
지난 7월 열린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안 발의에 재차 불이 붙었다.
고영인 의원은 면담을 통해 의료기사단체들이 요구했던 요구사항들을 모두 수용해 간협의 양보를 이끌어내며 내용상 최종합의해 간호법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해당 단체들의 정무적 판단 등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최종안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의료기사단체들의 요구사항은 간호사의 진료보조 범위에 의료기사법과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업무내용 제외규정 명시와 이를 침해할 시 상호처벌하는 조항 포함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조무사의 자격 관련 고졸학력 제한에 대해서는 간호협과 간호조무사회간 입장차이가 너무 커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간호법 재추진안에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반영했다. 다만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건은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불법진료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 측은 이번 간호법 제정안 발의와 더불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심화되고 있는 보건의료직역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 대표자,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보건의료인력이 자기 직역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정심의 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된다.
간호법 제정안 재발의에 대해 고 의원은 "간호법 재추진 결정 이후 보건의료직역간 수용 가능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발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현재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의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재발의안에 반영되지 못한 부문 등은 이후 법안 심사과정을 통해 더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고영인, 인재근, 정춘숙, 서영석, 전혜숙, 최혜영, 김민석, 김원이, 한정애, 강선우, 김영주, 남인순, 조오섭, 최연숙, 신정훈, 이상헌, 권칠승, 김상희, 정성호, 강은미, 김성주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고영인, 정춘숙, 인재근, 김민석, 김원이, 서영석, 전혜숙, 한정애, 강선우, 최혜영, 신현영, 김성주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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