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픽스 등 B형간염 치료제 급여기준 변경
- 강신국
- 2008-04-14 11:50: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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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억제요법 받는 B형간염 보균자에 100/100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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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치료제의 보험급여 적용기준이 변경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clevudine 경구제(품명 : 레보비르캡슐) 등 5개 항목에 대한 약제급여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에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바뀐 보험급여 기준은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B형간염 보균자가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해당 제품 투여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복지부는 "B형간염 보균자의 경우,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항바이러스 제제 투여는 허가초과 범위지만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질환의 중증도 및 임상현실을 고려해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 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경되는 5개 항목은 ▲clevudine 경구제(품명 : 레보비르캡슐) ▲lamivudine 경구제(품명 : 제픽스정, 제픽스시럽) ▲entecavir경구제(품명 : 바라크루드정 0.5mg, 시럽) ▲entecavir 경구제(품명 : 바라크루드정 1.0mg, 시럽) ▲adefovir difivoxil(품명 : 헵세라정) 등이다.
복지부는 오는 21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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