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정당…제약사 패소
- 가인호
- 2008-04-08 07: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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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유유 패소 판결…추가 급여삭제 조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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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동화약품 등 11개사에 대한 미생산· 미청구 급여삭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 추가 급여삭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향후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유유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대상 삭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행정법원이 복지부가 2007년 개정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삭제 조치 중 의약품 목록기재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에서 삭제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것.
이는 최근 미생산-미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던 결과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으로 향후 이어질 소송 결과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법원이 이례적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급여삭제 소송서 승리한 동화약품 등의 경우 2006년 12월 29일 고시가 됨으로 제약사가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나, 이번 유유의 경우는 지난해 10월 급여삭제 조치가 이뤄진 만큼 제약사의 준비가 가능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즉, 급여삭제와 관련 6개월 ~1년여 정도 시간이 있어 충분히 생산할 수 있었던 만큼 해당 제약사의 책임이 크다는 해석이다.
이와관련 원고측 대리인은 법원 판결을 면밀히 검토후 항소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 11개 제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대상 삭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법원은 원고승소 이유에 대해 "복지부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제약사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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