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외부환경 변화 품목정리로 돌파
- 천승현
- 2008-04-09 06:25: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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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이후 허가취하 품목 분석…CJ 등 7개사 100개 이상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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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GMP제도 도입, 의약품 제조방법 상세기재 의무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제약사들의 품목 정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새 제도에 따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중소업체들이 품목 정리를 서두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데일리팜이 '2007년 이후 월별·업체별 허가취하 품목 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허가 취하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난 1월 취하 품목 수는 652개로 지난해 1월에 비해 15.3% 증가했으며 2월과 3월은 각각 396개, 729개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53.5%, 156.7% 늘어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GMP 제도 변경 등에 따라 품목 정리 분위기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의약품 제조방법 상세기재가 의무화되자 이에 부담을 느낀 제약사들이 자체적으로 허가 취하를 확대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제조방법 상세기재 의무화가 결정된 지난해 10월 이후 허가 취하가 급격히 늘어난 바 있다.

삼성제약, 비씨월드제약, 광동제약, 드림파마 등도 지난해 이후 허가를 취하한 품목이 100개를 넘어섰다.
특히 상위권 제약사에 비해 중소제약사들의 품목 취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하품목 수가 많은 제약사 가운데 매출 10위권 이내에 포함된 제약사는 동아제약, CJ 두 곳에 불과했기 때문.
이는 대형제약사일 수록 보유 품목 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즉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따라 품목 정리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아울러 오는 7월 전문의약품 밸리데이션 의무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품목 정리 분위기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제약사 한 고위 임원은 “현재는 각 제약사들이 정리해야 할 품목을 최소한으로 분류한 상황이다”면서 “7월 이후 전문의약품 밸리데이션이 의무화되면 품목 정리 대상이 급격히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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