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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14일까지 의약품 구입내역 제출

  • 박동준
  • 2008-04-03 09:26:10
  • 요약
  • 심평원, 1분기 내역보고 요청…실거래가 상환제 일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따라 병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1분기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를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

3일 심평원은 "모든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매 분기 첫달 14일까지 전분기 구입한 의약품의 내역을 제출해야 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심평원은 수집된 의약품 구입내역을 통해 제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해당 급여의약품의 청구단가를 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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