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황사방지 표방 마스크 자진회수
- 천승현
- 2008-04-02 11:19: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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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사후관리 강화…유예기간 이후 행정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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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까지 황사방지마스크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황사방지 용도로 판매중인 마스크는 자진회수를 하거나 의약외품 황사방지 마스크로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황사방지 마스크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의약외품으로 황사방지마스크를 처음 허가한 이후 허가 이전부터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황사방지를 표방한 마스크가 시중에서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속에 나선 것.
이에 따라 종전 보건용마스크, 공업용마스크 등으로 황사방지를 표방한 제품들은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자진회수를 하거나 의약외품 황사방지 마스크로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9월 이후 허가받지 않고 황사방지 마스크를 제조, 유통시키거나 보건용마스크로 허가받고 황사방지를 표방하는 제품은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위반제품을 유통·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된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할 때 당분간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황사방지 마스크와 황사방지를 표방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를 구별해야 하는 등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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