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화이자 등 7개사 과징금 최대 40억원
- 가인호
- 2008-03-26 06: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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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내달 심사보고서 통보…6월경 발표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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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한국화이자 등 7개 제약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내달 과징금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심사보고서가 통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7개 제약사의 과징금 규모는 최대 4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여 1차 발표에 비해 과징금 액수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당초 3월까지 과징금 내역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각 제약사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정이 지연되면서 4월 중 심사보고서가 전달 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담당부서의 국장과 실무과장이 최근 교체돼 새롭게 업무파악에 들어간 상황에다가, 공정위 불공정행위 조사 인력 부족 등으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
따라서 빠르면 4월중 심사보고서가 통보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전원회의는 5월말이나 6월 초에 열릴 것으로 보여, 하반기 중 7개 제약사에 불공정행위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징금 액수의 경우 1차 조사 당시 50억원대까지 부과됐으나, 이번 2차조사에서는 규모가 축소될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과징금을 통보받았던 6개 제약사가 과징금 산정이 불합리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등 공정위 측에서도 보다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불공정행위 유형을 선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7개 제약사의 경우 과징금 상한액인 매출액 1%를 넘지않는 40억 미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공정위는 부당고객유인행위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판매가 유지행위, 카르텔, 경쟁사업자 비방 등 다른 유형에 대한 자료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지원과 관련해 공정위에서 어떻게 바라 보느냐에 따라 과징금액수도 어느정도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의견이다.
이번 2차 조사대상 제약사는 한국화이자, 한국GSK, 한국MSD, 한국릴리, 한국오츠카 등 다국적 상위제약사 5곳과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 국내 상위제약사 2곳 등 모두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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