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부터 노인요양보험 대상자 접수
- 강신국
- 2008-03-23 22:12: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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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공단, 7월 시행 앞두고 준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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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달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장기요양 신청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고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와 공단은 "전국적인 신청 접수를 위해 관련전산시스템 개발, 전국 225개 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설치 및 전문직원 배치, 시군구별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등을 차질없이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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