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잇속챙기기 전락 '선택진료' 관리 강화
- 강신국
- 2008-03-18 10:29: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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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진료 개정안 입법예고…실제 진료의사로 80% 채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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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가 병원 경영수지 보전을 위해 악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진료 의사 자격범위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택진료 재직의사 범위를 실제 진료가 가능한 80%범위 안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토록 해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임상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연구, 기초교실,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 및 장기유학 중인 의사도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에 포함, 80%로 지정해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선택진료를 해야 하는 부작용 해결이 법 개정의 이유다.
또한 선택진료 의사수 및 선택진료 의사비율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통보토록 해 선택진료제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아울러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1인 이상의 비선택진료 의사를 두도록 해 환자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0년 9월 선택진료제가 시행된 이래 당초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환자가 선택진료를 원하지 않더라도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거나 제도가 선택진료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보전을 위해 운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령 개선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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