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IMS는 한방의료"…대법판결 '압박'
- 홍대업
- 2008-03-16 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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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H의원 IMS 관련 고법판결 폐기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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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은 16일 제5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양의사 불법침시술 소송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해 8월10일 태백시 소재 H의원의 IMS사용을 용인한 서울고법의 판결과 관련 “이는 의료인 면허제도를 근간으로 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顚?의료법 정신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짓밟은 중대한 오류”라고 성토했다.
한의협은 “의료법은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면허시험 외에도 정규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비전문인의 의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침시술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법령에 아무런 적극적인 개념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더라도 침시술행위는 일관되게 한방의료행위라고 밝히고 있고, 2007년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발간한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에 대한 WHO 국제표준 용어집’에서도 IMS 또는 기타 그 어떤 명칭에도 불문하고 모두 한의학인 침구학의 범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고법이 침술의 초보적 행태에 명칭만 IMS라고 개칭하고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보완대체의 차원에서 습득한 것에 대해 이를 침술행위 내지는 한방의료행위와 다르다고 한 것은 한의학과 국민건강에 대한 폭거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피끓는 분노로 이 폭거에 대한 항쟁의지를 천명코자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의협은 또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대법원에서 단연코 공익과 정의에 입각해 IMS나 기타 어떠한 명칭에도 불문하고 침시술은 한의학 및 한방의료의 범주임을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한의협은 ▲서울고법 판결의 즉각 파기 ▲불법 침시술 자행하는 양의사의 사죄 ▲정부의 불법 한방의료행위 발본색원 등을 결의한 뒤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사생결단의 의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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