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5곳, "공정위 과징금 부당" 행정소송
- 가인호
- 2008-02-22 06: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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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한미-유한-녹십자-중외, 과징금 산정 잘못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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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로 과징금을 통보받은 10개 제약사 중 검찰고발 된 5개 제약사가 공정위 과징금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개 제약사에 대한 과징금 통보가 내려진 가운데 검찰고발에 들어간 5개 상위 제약사가 이에 불복하며 지난달 말 행정소송을 제기한것.
행정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중외제약 등이며 이중 4개사는 행정소송을, 중외제약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제약사 4곳은 공정위 과징금 산정기준이 잘못됐다며, 법리적 판단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즉, 고객유인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일부자료를 근거로 전체적인 불공정행위로 확대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는 것.
또 이의신청을 제기한 중외제약의 경우 통상적으로 모든 제약사들이 하고 있는 매출 할인과 수금 할인 부분을 마치 리베이트 온상인 양 몰아세웠던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향후 법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상당한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과징금을 통보받은 제약사들은 이미 과징금을 납부(25일기한)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질 경우 과징금 액수가 경감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제약사의 경우 소송서 승리할 경우 과징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들 제약사의 소송결과에 따라 향후 과징금 통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7개 제약사에 대한 행정소송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불공정행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미약품 50억원, 동아제약 45억원, 중외제약 32억원, 유한양행 21억원, 녹십자 9억원 등 10개 제약사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99억7천만원을 부과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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