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약,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약국적발
- 홍대업
- 2008-02-19 08:47: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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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경고조치로 매듭…추후 적발시 행정처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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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약사회(회장 함삼균)는 최근 일반약 개봉 판매와 관련 관내에서 약국 1곳을 적발, 경고조치를 했다.
고양시약사회는 지난 14일 인사돌과 오로친 등 일반약을 개봉 판매하는 행위를 접수하고 이를 점검한 결과 A약국(익명)을 적발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약사회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게재한 뒤 다른 약국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개봉의약품 판매행위는 약사법 제39조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약국 개설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약사회는 “이번에는 경고선에서 그쳤지만, 추후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없이 의법조치(행정처분 이첩)할 예정”이라며 “다른 약국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약국관리에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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