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약 "건식 인터넷 판매 꼭 신고해야"
- 홍대업
- 2008-02-12 18: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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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약, 상임이사회 개최…지역약사들에 홍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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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약국의 경우 약국 경기가 어려워 지난 2006년부터 한 쇼핑몰에 글루코사민 등 건기식을 게시하고 판매했지만, 이달 1일 구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법 위반(무신고영업)으로 적발돼 고발위기에 처하게 된 것.
위반내용은 인터넷은 약국 공간이 아닌 만큼 ‘약국 외 장소’로 판단되는 만큼 별도의 영업신고를 해야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충웅 회장은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건기식의 인터넷 판매시 별도의 영업신고가 필요한 만큼 이를 회원들에게 알려 달라”고 임원진들에게 요청했다.
구약사회는 이와 함께 자선다과회 개최일정, 5월 보건소 추천 초등학생 장학금수여의 건, 재고의약품 반품 문제, 회관 지하층 임대의 건, 개성 여행 건, 윷놀이대회의 건 등을 논의했다.
이어 장광옥 여약사담당 부회장이 제1차 여약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선다과회 수익금 사용, 2008년도 자선다과회 일정, 조선일보 구독 협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는 신 회장을 비롯 윤건섭.장광옥.조은희부회장, 이준하.오세은 위원장, 홍순용 학술교육원장, 김수현.황송희 학술연구원, 김옥순.김화명 이사,김애자 부의장, 송정화.장복숙 약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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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건기식 인터넷 판매 미신고시 '낭패'
2008-02-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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