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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포장 사용기한 표기의무화 추진…약사들 "탁상공론"

  • 이정환
  • 2023-11-14 06:12:52
  • 벌칙 조항따라 미기재 약사 '200만원 이하 벌금'
  • 하영제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유효기한 지난 약 복용 우려 축소"
  • 약사들 "실현 불가능 법안…무분별 장기처방 행태 고칠 고민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가 처방의약품 조제 시 용기나 포장에 약제 유효기간이나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약사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장기처방으로 환자가 조제약을 상비약처럼 가정 등에서 구비하고 있을 때 조제약 포장에 사용기한이 표시되지 않아 유효기한이 종료된 약을 복용하게 되는 우려를 없애는 게 법안 목표다.

하지만 적게는 서너개, 많게는 십여개에 달하는 의약품이 한꺼번에 처방돼 약포지에 소분포장되는 현실에서 복수 의약품의 개별 사용기한을 일일이 표기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약사사회 비판이 나온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무소속 하영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하영제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이 해당 법안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강기윤 의원과 최영희 의원 2명이 포함됐다.

하 의원은 현행 약사법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한 약제의 용기나 포장에 환자 이름, 용법·용량, 조제연월일, 조제자 이름 등을 적도록 하고 있지만 약제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은 기재사항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의사가 환자에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약을 한꺼번에 처방하면서 환자가 조제약을 상비약처럼 구비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제약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기한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피력했다.

환자가 조제약 유효기간 확인이 불가능해 약이 변질되거나 효능이 떨어진 약을 복용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조제약의 용기 또는 포장에 약제 유효기한이나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규제하는 법을 대표발의 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약사법 제28조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제1항에서 '환자의 이름·용법 및 용량' 문구를 '환자의 이름·용법 및 용량,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조제약 약포지 등에 유효기한이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은 자는 약사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 의원은 "환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하 의원 취지와 달리 약사사회는 법안에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란 반응을 보이는 분위기다.

상급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90일 이상 장기처방을 반복해 환자가 변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처방행태를 개선하는 차원의 문제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약포지에 개별 의약품 사용기한을 일일이 기재하는 식의 미봉책을 법안으로 발의했다는 비판이다.

경기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경각심 없이 장기처방전을 발행하고 다약제를 장기 조제하는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행정이나 입법안을 내놔야 하는데 해당 법안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탁상공론"이라며 "무분별한 장기조제를 축소하고, 장기조제 시 일 포장이 아닌 원 포장 조제 정책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춘천의 B약사도 "애초 발상 자체가 틀린 법안이다. 소분 조제되는 순간 의약품은 보관상태가 변하게 된다"며 "기존 유효기간이 초기화돼 조제일로부터 새로운 유효기간을 받게 된다. 필요한 것은 지나친 장기처방을 조제약 유효기간 내로 짧게 나눠 처방하도록 제도화하고 해당 처방전을 재사용하는 처방전 재사용(리필제)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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