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저항에 항의공문까지...전자처방전 잇단 무산
- 정흥준
- 2023-11-13 16: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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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중앙보훈병원 등 약사단체 반발 부딪혀
- 문전약국 불참에 서비스 불가...공적처방전 법안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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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북대병원과 중앙보훈병원에서 전자처방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인근 약국들이 보이콧을 결정하며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됐다.
지역 약사회는 병원·업체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반대 의견이 담긴 공문까지 발송하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인근 약국들과 소통하면서 앞으로도 전자처방전 도입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충북대병원은 약사단체와 사전 간담회 이후에도 전자처방전 도입을 강행했지만, 인근 약국들이 불참하기로 뜻을 모으며 서비스가 어려워졌다.
박상복 청주시약사회장은 “사전에 병원, 업체 관계자들과 사전 간담회를 가졌었다. 이후 약사회 차원에서 반대 의견이 담긴 최종 입장을 전달했는데도 병원에서 서비스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인근 7개 약국이 있는데 전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모두 약사회와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IT 선진화, 스마트병원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잇달아 전자처방 서비스를 두드리고 있지만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도입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민간 전자처방전은 법적인 기반도 부실하고 가이드라인도 없다. 향후 약국의 부담이 없으리란 보장도 없다”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시도할 수 있어 염려하고 있다. 약국들과 긴밀하게 대화하면서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실제로 업체의 약국 가맹 신청서 약관을 살펴보면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 정책과 운영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약국들이 예상하는 수수료 부담은 언제든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앙보훈병원도 마찬가지로 약사 반발에 전자처방 서비스 도입이 어려워졌다. 서울 강동구약사회는 병원에 반대 입장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고, 문전 약국들은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거나 기가입 약국은 탈퇴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전자처방 서비스는 가맹약국에 한정해 환자의 약국 선택이 제한되고, 의료법에서도 전자 처방 관련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다며 문제점을 정리해 병원에 전달했다. 또 병원마다 다른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약국은 복수의 서비스를 가입하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의견도 표명했다.
신민경 회장은 “인근 약국들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병원에도 공문을 발송해 우려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앞으로 서비스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서 약국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모두 민간업체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처방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공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
다만 해당 법안은 찬반 의견이 팽팽해 입법화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우선 기재부가 예산 등의 이유로 공적 처방전달 시스템 구축을 강행 규정으로 두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또 약사회, 간호협회와는 달리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개인 정보 유출과 정보 보안 안정성 등의 이유로 반대하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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