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은 한약사 창고형약국 시장 안착 가능할까?
- 강혜경
- 2025-09-10 11: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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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 한약사, 제약사 공급거절·배송지연 호소
- "크다고 능사 아냐" 창고형 약국 규제 목소리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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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규모는 커졌는데 내실은 글쎄...
베일에 가려졌던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이 9일 프리오픈을 통해 공개되면서 약사사회와 한약사사회에서 다양한 반응이 개진되고 있다.
약사사회 반발을 무릅쓰고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이 개설됐다는 데 대해 의미를 두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국내 최대 규모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250평 약국에 일반약·건기식 등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모습에 싱겁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지 관심이다.

온라인몰을 통해 주문을 해도 담당자를 배정하지 않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이전 약국에서 현재 약국으로 정보변경 신청을 해도 원활하게 처리가 되지 않아 약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주 경 정식 오픈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약사라서? 갖은 의혹 때문에?= 개설자인 한약사는 제약사의 공급 거절을 '한약사'라는 이유에서 찾고 있다.
한약사도 약사와 같은 약국 개설자로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입·판매할 수 있음에도 제약사가 이를 거절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 개설 허가가 이뤄지기 전부터 의약품 사입 가능 여부를 놓고 반신반의의 목소리가 나온 것도 사실이었다.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가 직접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다양한 일반약 등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다양한 종류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이다. 앞서 문을 연 경기 성남 창고형 약국도 3000종의 일반약과 건기식, 의약외품을 구비하고 이 부분을 소구 포인트로 삼았다.
반면 한약사 약국이 이만한 일반약과 건기식을 구비할 수 있느냐를 놓고서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했다.
제약사는 한약사 약국 거래에 대해 자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약사 약국 약 공급 문제는 한약사단체 선거에서도 제1 핵심과제로 대두되는 부분이다. 일반약 중심 약국을 운영하는 회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약품 공급거절은 곧 생존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대두된다.
지난해 한약사회 선거에 출마했던 강보혜 후보는 "3년 전 현집행부는 일반약 공급문제 해결을 제1 목표로 당선됐으나 현재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2015년 당시만 해도 일동, 녹십자, 유한, 종근당 정도에 국한하던 제약사가 보령, 동화, 조아는 물론 경방신약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약사법 제44조를 위반한 처사이자 전체 한약사들의 목숨줄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에 대해서는 단순 한약사 약국 문제를 넘어 해석을 달리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 관계자는 "이번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약을 공급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분석했다. 해당 약국의 면대 의혹이 제기됐고,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을 요청하는 행위에 대해 제약사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이 관계자는 "개설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존재했고, 여전히 관련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약사들 역시 고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이번 문제를 한약사 약국 일반약 공급 거절 문제로 치부할 일 만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크다고 능사 아니다" 규제 필요성 솔솔= 덩치는 커졌지만 내실은 없는 신종 창고형 약국에 기형적 약국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창고형 약국이 소비자들에게 반향을 얻으면서 단순히 규모 싸움으로 전락하는 모습"이라며 "창고형·마트형 같은 명칭을 사용하며 소비자들에게 저렴할 것 같은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과대과장광고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판매가격 등과 무관하게 막연히 창고, 마트를 떠올리게 하는 명칭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무한정 덩치를 키우는 창고형 약국에 대해 적정 수준에서 드라이브를 걸 필요도 있다는 인식도 나오고 있다.
'약국 및 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에 따라 약국의 바닥 면적이 15제곱미터(약 4.5평)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1996년 폐지됐지만, 이후 초소형·초대형 약국이 생겨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약사는 "소비자들 역시 주차가 가능한 대형약국을 선호하는 추세다 보니 기형적 형태의 약국이 생겨나는 것"이라며 "약사의 핸들링이 없는 수백평 규모 창고에서 약을 쇼핑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은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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