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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일반의약품 판매 거부한 약사 처벌 못한다

  • 강신국
  • 2007-12-19 12:36:04
  • 복지부, 민원 답변…"조제와 판매행위는 달라"

약사가 환자에게 일반약 판매 거부를 했다면 처벌을 할 수 있을까?

A씨는 얼마전 가족이 복용할 일반약을 구입 하기위해 B약국을 방문했다. 이에 B약국 약사는 한방제제와 일반약을 복용하라며 두 가지의 의약품을 추천했다.

그러나 A씨는 한 가지의 약만 구입하겠다고 하자 약사는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다며 두 가지 약 모두를 판매하지 않은 것.

이에 A씨는 최근 B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며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냈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 24조 1항에서는 약사가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민원내용을 보면 일반약 판매시 약사의 약학적 기술상 환자가 해당 의약품 복용에 상호작용 등을 고려한 일반약 선택을 돕고자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않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며 "해당의약품의 용법, 용량 및 효능 효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일반약 판매 거부까지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일부 약사들이 처방 조제시 일반약을 같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는 등 의료계는 약국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도 약사 진단 행위에 따른 일반약 판매가 아니라면, 문제삼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일반약 판매에 대해 의약간 갈등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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