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의료기관 보유 마약류 174만개 사라졌다
- 강신국
- 2023-11-09 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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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식약처 정기 감사결과 공개..."폐업 기관 다시 조사하라"
- 의료기관 920곳, 폐업하며 양도·양수 보고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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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폐업 의료기관 등 마약류의약품 불법 유통 의심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분석결과 의료기관 920곳이 폐업 시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개에 대한 양도, 양수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감시망에서 사라진 마약류 의약품의 종류 및 위험성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오·남용 등으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펜타닐, 옥시코돈,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 펜터민 등 성분의 의약품도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식약처는 지자체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상당량의 마약류 의약품이 국가 감시망에서 이탈되고 불법 유통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13개 폐업 의료기관에 대한 샘플조사 결과, 5곳은 폐업 후 분실 또는 임의폐기를 주장하는 등 불법유통 가능성이 농후에 고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강남구 소재 A의원은 2020년 5월 폐업하면서 재고로 보유하던 프로폴포 등 마약류 의약품 1936개를 다른 의료기관 등에 양도하지 않고 관할 공무원 참관 없이 임의로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9월 폐업한 경북 포항시 B의원은 재고로 보유하던 향정약 5만2000개를 자택으로 가져와 보관하던 중 2만 7246개를 분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업무 편의 또는 감시 회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잔량을 허위보고할 유인이 높다"며 "식약처는 '폐기량0' 등 허위보고 의심 사례를 집중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스템을 분석해보니 최근 4년간(2019~2022) 의료기관 1만1000여 곳에서 프로포폴 사용 후 잔량이 없다는 보고가 2만6000여건에 이르는데도 식약처는 폐기량이 아닌 사용량이 많은 의료기관 위주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프로포폴 보고,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10곳에 대한 샘플조사 결과 5곳에서 실제 사용후 잔여 추정량이 약 33만 ml(4만7544명 투약분)이 발생했는데도 전량 투약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앞으로 지자체에 폐업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재고 마약류 의약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폐업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하라"고 식약처에 지시했다.
감사원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주사제 마약류 의약품의 사용 후 폐기량에 대한 취급보고의 적정성을 감시하는 방안 마련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향정약 취급 보고 등을 거짓으로 한 의료기관, 동물병원 등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을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고발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업무정지를 의뢰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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