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경북 청송군 현서면 분업 적용
- 강신국
- 2007-12-07 12:20: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원·약국 개설로 분업예외 지역 지정 취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었던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에서 내년 2월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된다.
청송군은 7일 현서면에 의원과 약국이 개설됨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일부터 현서면 지역은 의약분업이 적용지역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2'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3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4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5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6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7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8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9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 10"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