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본인부담률 14%...병의원·약국도 준비를
- 강신국
- 2023-11-09 10: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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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본인부담금 차액 국고지원...약자복지 강화 일환
- 특정기호 'F028'...청구명세서 고시 개정되면 바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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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이에 의료기관과 약국도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진료, 조제 청구가 시작되는데 본인부담률은 14%로 정해졌다. 현재 관련 고시 정비가 진행 중으로 조만간 시행일도 정해질 예정이다. 
요양기관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등록정보가 확인되면 대상자에게 요양급여 실시 후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14%)만 받으면 된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실시 후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된다. 동일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수진자에 대해 지원내역(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내역)과 미지원내역(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로 작성하면 된다.
의료기관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처방전 발행 시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F028'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약국은 처방전 발행일자가 아닌 다른 일자에 조제하는 경우, 지원기간 적용 여부를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약국은 조제일자 기준으로 한다는 이야기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다.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제외되며 보훈환자 중 건강보험 이중자격자는 건강보험 자격으로 청구 시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올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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