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자료 무단 열람시 최고 1천만원 벌금
- 최은택
- 2007-12-06 1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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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건보법등 발의···진료기록도 업무외 열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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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공단과 심평원 직원을 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의료인도 업무와 관계없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단과 심평원 직원은 자신의 업무목적 외로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의 정보를 열람해서는 안된다(86조2항).
또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조항(95조1호)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환자에 관한 각종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금지된다.(21조1항 본문)
양 의원은 “공단과 심평원 직원이 업무 외에 건강정보를 열람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다만 정보열람은 열람 후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보다 불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아 벌금형만을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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