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외래환자 진료비 '주단위' 청구 가능
- 강신국
- 2007-12-05 14: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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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복지부 소관 규제개선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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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도 진료비를 매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전경련이 제출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선정된 현안과제 184건 중 우선 검토가 완료된 75건에 대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을 보면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할 때 입원환자는 주 단위로 청구할 수 있었지만 외래환자는 월 단위로 청구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에 의료기관이 외래환자에 대해서도 입원환자와 같이 '주 단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한편 의원, 약국 등은 이미 외래환자에 대한 주 단위 청구시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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