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의약품 바코드개정안, 현실 외면"
- 가인호
- 2007-11-12 06: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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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표준코드 시행 1년 유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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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바코드 개정안이 관련 제약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의약품 표준코드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2009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약업계는 11일 의약품바코드는 의약품유통개혁방안에 따른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구축의 일부로서 2000년 4월부터 표시의무화 되어 왔으나, 제반 시스템 구축 미비로 인해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제반 시스템 구축 및 이에 대한 활용화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현행 바코드의 전면 교체, 바코드 표시대상 확대 및 EAN/UCC-128코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함으로써 제약사들은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
제약업계는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의약품정보지식화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나, 현재 발표된 바코드개정안이 제약업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제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리한 시행이 또 다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정부에서 발표한 향후 바코드 대신 전자태그(RFID) 부착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안과 관해, 현재 발표한 바코드개정안이 제약사들에게 엄청난 부담만 지우고 또 다시 전자태그 의무화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우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도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도입과 관련하여 1년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2009년부터 본격 시행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제약협회는 현행 의약품바코드를 KD코드로 전환하려면 포장물을 바꾸는 데에만 국산의약품은 3개월, 수입의약품은 6~9개월이 소요돼 준비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제약협회는 또 15ml 또는 15g 이하의 주사제, 연고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등의 단품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바코드 표시 생략 대상으로 유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표준코드를 부착하려면 포장의 크기가 최소 5cm 이상이어야 하는데 단품의 경우 이보다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고 또 유통되는 제품단위(포장단위)별로 바코드를 부착해도 유통 및 재고관리에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함께 전문의약품과 지정의약품(마약, 향정 등)에 대해 EAN/UCC-128코드를 사용토록 한 단서규정의 삭제도 요청했다.
도매상과 약국 병의원 등 모든 유통채널에 바코드 리더기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매출관리나 재고관리에 활용토록 하는 유용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제약업소에 과도한 부담만 지우기 때문이라는 주장.
제약협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 관계자를 만나 건의문과 제약협 입장을 전달했다"며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과 의약품 정보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정책취지에 적극 동감하지만 제약업계의 물리적 한계와 유통현장의 여건을 십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개정(안)을 마련하고 2008년부터 의약품 표준코드 부착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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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의약품바코드 보고서 12월까지 제출
2007-11-07 16: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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