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수가 입원중 타 기관 의뢰는 일반수가"
- 박동준
- 2007-10-15 11:24: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진료의뢰 청구방법 안내…의뢰받은 기관이 급여청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액수가를 적용받고 있는 정신과 입원환자 등이 타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될 경우에는 기존 정액이 아닌 일반 외래수가를 적용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외래진료에 대한 급여비 역시 기존 입원 기관이 아닌 외래진료를 의뢰받은 기관에서 청구해야 한다.
15일 심평원은 타 기관으로 의뢰된 정신과(정액) 입원환자 진료비 청구방법과 관련해 이 같이 안내하고 의료급여기관이 환자 의뢰 및 진료비 청구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정신과(정액) 입원 중 다른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해 타 기관으로 의뢰한 경우 의료급여비용는 외래진료를 의뢰받은 기관에서 청구해야 한다.
아울러 외래 명세서에는 상해외인란에 발생한 내원일수 및 요양일수 기재 등과 함께 특정내역에 다른 의료급여기관 정신질환자 진료의뢰 건임을 명시해야 한다.
환자 진료의 수가와 종별가산율은 의뢰받은 기관의 수가 및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며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입원 본인부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그룹,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영입
- 2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5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6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7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8[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9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 10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