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허가취소 품목 7318건 버젓이 처방
- 강신국
- 2007-10-15 1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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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희 의원, 심평원 자료분석…보건소 62곳도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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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시험 데이터 조작으로 허가 취소된 이후 무려 7318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생동성 조작으로 허가 취소된 의약품 처방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생동성 시험 자료 조작으로 허가 취소된 의약품 중에서 허가 취소 이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133개 품목에 걸쳐 7318건이나 처방한 뒤 심평원에 보험급여를 청구했다가 삭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화성 궤양 치료제인 구주제약의 무코레바정은 2833건이, 당뇨병 치료제인 유한양행의 글라디엠정은 289건이, 십이지장 궤양 치료제인 한국파비스의 레바피론정의 경우 198건이 각각 처방됐다.

각 보건소별 처방사례를 보면 서울 S보건소 20건, 광주 S보건소 14건, 수원 J보건소 12건, 인천 K보건소 10건 등이었다.
이에 전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도 있는 가짜 약이 처방돼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는 한 의사든 약사든 그것이 고의든지 부주의로 인한 것이든지 가짜 약처방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같은 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약사법, 의료법을 개정해 병원이나 약국에 부작용, 품질 부적합 등으로 허가 취소된 의약품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 및 조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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