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INN·처방리필제 '도돌이표'…복지부 "합의 필요"
- 이정환
- 2023-11-03 06:43: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분업 당시 의·약·정 협의 사안…바꾸려면 재협의 선행돼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사 처방권과 약사 조제권 등 직능 면허범위가 상충할 수 있는 의제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2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먼저 복지부는 대체조제 처방·조제 인센티브 확대, 활성화와 관련해 현재 약사가 의사 처방약보다 낮은 가격의 생동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조제 하면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더 나아간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논의가 우선이라고 했다.
대체조제는 의약분업 관련 약사법 규정으로 당시 의사와 약사, 정부 간 합의로 정해진 만큼 대체조제 절차나 방식을 바꾸려면 의사, 약사, 정부가 충분히 의견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INN 사용 원칙화의 경우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상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가 필요하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처방전 리필제로 불리는 처방전 재사용 허용에 대해 복지부는 "진료의사 동의 없이 환자 요구에 따라 의약품 조제 분량을 약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
"품절약 사태 약사회는 뭐 하고 있나"...원로약사들의 일침
2023-11-02 10:53:47
-
복지부 "품절약 DUR 알림 법제화 위해 국회 협의"
2023-10-20 06:26:48
-
올해 상반기 저가약 대체조제 처음으로 1% 돌파
2023-10-18 09:26:54
-
경기도약, 국제일반명(INN) 도입 연구용역 추진
2023-10-22 18:54:51
-
"국내 맞는 INN 필요...조제봉투 기재까지 밀고 나갈것"
2022-11-22 06:00:30
-
"사용기한 초과 어쩌죠"...800일 장기처방에 약국 당혹
2023-07-04 12:09:53
-
비대면진료 제도화 수순, 커지는 '처방전 리필제' 필요성
2023-06-10 05:50:4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경기도약, 송년회 열고 2026년 힘찬 출발 다짐
- 2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3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4[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5정부, 보정심 가동...2027년 이후 의대 증원규모 논의
- 6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7"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8[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9AI보다 장비부터…스몰머신즈가 택한 진단의 출발점
- 10'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